‘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김호 기자
  • 승인 2020.12.14 08:30
  • 호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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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오는 28일 24시까지 유지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가 지난 9일 12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지역 맞춤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전남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등을 감안해 정부 및 도 조치 내용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지역 맞춤형’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 금지되며, 카페와 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카페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된다.

또한 결혼식장·장례식장,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PC방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더불어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교 등교수업은 밀집도 1/3 원칙,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활동 주관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현복 시장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대면접촉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