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직위유지 벌금형
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 직위유지 벌금형
  • 광양뉴스
  • 승인 2021.03.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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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벌금 90만원 선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 안 미쳤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명기 동광양농협 조합장이 재판부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기 조합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장은 위탁선거법 위반의 경우‘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금고형 이상’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피고인의 범죄는 조합장 재임기간 중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기부행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다만 기부행위가 이뤄진 때가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다”며“범죄 구성요건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의 의식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범행 내용으로 볼 때 세뱃돈을 받거나 회식을 한 사람들의 1인당 가액 등은 이후 선거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설을 앞두고 본점과 지점 임직원 33명에게 세뱃돈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을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임직원과 배우자 등을 포함한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임박해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 공금을 사용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