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 아파트 2곳, 부동산 실거래‘정밀조사’
광양지역 아파트 2곳, 부동산 실거래‘정밀조사’
  • 김양환 기자
  • 승인 2021.03.15 08:30
  • 호수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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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와 광양시가 최근 광양지역에서 분양 중인 2곳의 아파트를 투기 의심지로 분류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 정밀조사에 들어간다.

도에 따르면 광양 2곳 아파트를 비롯 순천,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정밀조사는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 근절을 통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 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및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