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 ‘조례제정’ 관리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이용… ‘조례제정’ 관리
  • 김호 기자
  • 승인 2021.08.02 08:30
  • 호수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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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배 의원, 조례제정 필요성 강조
市, 종합적인 문제 해소 필요 ‘공감’
중마·금호·읍, 업체 4곳 680대 운영
법 개정 이후, 사고 접수 5건…경상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광양지역에서 경찰에 접수된 사고 건수는 역주행(2건), 중앙선침범 차량충돌(1건), 보행자충돌(2건) 등 총 5건이었으며, 다행히 모두 경상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양시는 주 이용자가 학생임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경찰서, 운영업체 및 주요영업지 지역구 시의원들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책마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조례제정 등 관련 법령 미비 △업체관리 미흡 △무분별한 주·정차 등 시민의식 결여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안전 불감증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종합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기준, 이용자책무, 대여업자 준수사항, 무단 방치 처분 및 재정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제정 등을 통한 이용 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현재 광양시가 가입하고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과 별도로 내년 예산에 개인형 킥보드 보험가입 예산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공유킥보드는 현재 보험상품이 없어 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사고시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제3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나선 서영배 의원의 질의를 통해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광양지역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는 총 4곳(680대)으로 초창기 업체인 D업체는 250대를 보유하고 금호동과 중마동에서 영업 중이며, 그 뒤로 △S업체 180대 △A업체 150대 △B업체 100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중마동에서 영업 중이며, 금호동과 광양읍 일부에서도 영업 중이다. 

서영배 의원은“개인 취미 정도로 사용되던 전동킥보드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특히 무문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불편, 교통사고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광양지역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 청소년들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데 시의 대책은 뭐냐”고 물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문병한 광양시 안전도시국장은“당초 도로 노상, 보도 중앙, 진출입로, 교차로 등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식 적치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지금은 각 업체대표들로 하여금 계도 조치 및 업체 관리담당자를 상주 배치했고, 좀 더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업체 담당자와 SNS 대화방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전통 킥보드 공유기업이라는 신생 벤처기업이 국세청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 밖에서 사업을 확장해 가는 상황”이라며“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