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점검…오는 20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점검…오는 20일까지
  • 김호 기자
  • 승인 2021.10.11 08:30
  • 호수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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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오는 20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와 지역화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이 27개소로 확대되고, 지난달까지 상품권 판매가 89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부정 유통 가능성이 커져 실시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상품권 재판매 △가맹점주, 타인명의 상품권구매 후 결제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웃돈 요구 행위 등이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광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4903개 업소이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업소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유형에 따라 가맹점인 경우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결제하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대규모로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업소, 개인, 단체, 인터넷 사이트 등은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광양시 2차 긴급재난 생활비 등 정책발행과 10% 할인 판매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광양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