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3 실습생 사망사고 선박업체 대표 구속
여수 고3 실습생 사망사고 선박업체 대표 구속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1.10.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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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소명. 도망 염려" 영장 발부
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

 

전남 여수 웅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선박 밑바닥의 이물질(따개비) 제거작업을 하던 현장 실습 고교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정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해당업체의 대표 A씨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고,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을 숨진 학생에게 지시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쿠버 잠수작업 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은 "업체 대표 A씨가 구속된 만큼 실습생 홍군(17)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실 및 추가 혐의 등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41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 선착장에서 7톤급 요트 바닥에 붙어있는 해조류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 고등학교 실습생 홍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