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단속
  • 광양뉴스
  • 승인 2021.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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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악취 발생 주원인
불법 사용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광양시는 하수관로의 막힘과 역류, 악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불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은 사용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할 수 있고 공공하수처리장에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하수도과장은“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이나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