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만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만18세 자녀 양육비 지원
  • 광양뉴스
  • 승인 2021.12.31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초 매월 20만원 지급

광양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만 18세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까지만 지원되며,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된다.

즉 대입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한 시기에 양육비가 중단돼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양육비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부모가정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자녀는 정부 지원 아동양육비가 중단되는 달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매월 20만원(2022년 기준 48명, 5000만원)의 광양시 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가족사랑 문화체험 지원(25세대/40만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50명/실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규사업 추가로 2022년부터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최숙좌 여성가족과장은 “신규사업이 고3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을 개선·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제공=광양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