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광양지역 피해자, 재심 통해 ‘명예회복’
여순사건 광양지역 피해자, 재심 통해 ‘명예회복’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02.03 08:30
  • 호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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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창현씨 무죄 판결…광양 첫 사례
△ 여순사건 관련 이경모 사진전

여순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희생된 광양지역 피해자 중 여순사건 재심재판을 청구해 명예를 회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7일 포고령 위반혐의로 기소된 고 박창현 씨 등 10여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내란죄에 대한 증거 제출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48년 당시 여수군 신월리 주둔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14연대 군인들이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자 이들에 동조·합세해 공중치안 및 질서를 교란하고 국권을 배제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감된 뒤 처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적용된 내란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등 적법성이 의심되는 등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박씨의 유가족을 만난 서영배 광양시의원은 “이번에 명예가 회복된 박씨의 경우 유가족이 ‘고인의 억울함이라도 풀어드리자’는 일념으로 재심을 청구해 명예를 회복한 광양지역의 첫 사례”라며 “하지만 일흔이 넘은 유가족들은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겪은 탓에 자신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지역에서 1948년 11월과 12월 군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수감돼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이 지금 파악된 것만 10명이 넘는다”며 “이분들도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