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포켓차로 설치 완료
제한속도 80→50㎞로 조정
광양시, 예산 7천만원 투입
제한속도 80→50㎞로 조정
광양시, 예산 7천만원 투입
최근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한 진월면 장재마을 앞 도로에 무인 과속·신호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와 광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재마을 앞을 지나는 백운1로에 양방향 무인 과속·신호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또 태인대교를 지나 장재마을로 좌회전하는 도로면에 포켓차로와 50㎞ 속도제한 표지판도 마련됐다.
이번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는 당초 2023년 예산에 반영됐으나 최근 교통사망사고가 나면서 광양시가 7000만원의 사업비를 긴급 편성해 시설물을 구축한 사업이다.
시는 교통시설물 설치의 시급성을 전남도에 호소해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변경 승인을 얻었으며 시비를 추가로 편성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에 인수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 오후 2시 34분께 장재마을 앞 사거리를 달리던 덤프트럭이 4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A씨(83·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유가족과 마을 주민들은 해당 도로에 신호위반과 과속을 적발할 수 있는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와 좌회전 포켓차로를 설치하고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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