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1기 진화위 조사거친 희생자, 직권 인정해야"
정광현 순천시의원 "1기 진화위 조사거친 희생자, 직권 인정해야"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0.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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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대표 발의
"희생자 결정 절차 비효율" 지적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여순사건 희생자와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안이 순천시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정광현 순천시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 '여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발의안은 '10·19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보상을 위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 의원은 "여순 10․19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현 여순사건법에는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을 위한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거쳐 진실규명된 희생자와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적 차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생활안정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와 유족을 포함해야 한다"며 "여순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신고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여순사건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며 "희생자와 유족의 74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순 10․19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위령사업을 확대하여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