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유해.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예고..."안전조치 확인 개선 당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유해.위험 사업장 불시점검 예고..."안전조치 확인 개선 당부"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2.11.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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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맞아 마지막 계도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3대 안전조치는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은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작업이다.

여수지청은 이번 점검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지는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여수지청 근로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투입돼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밝혔다.

구체적으로 1차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10.24.~25.)하고, 현장점검의 날(10.26., 11.9.) 등에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계도에 집중한다.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고용노동부가 매월 2차례 진행하는 '현장점검의 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패트롤)'등을 통해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3주간으로, 이 기간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일명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김태영 지청장은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