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목성지구 부영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 김호 기자
  • 승인 2023.01.09 08:30
  • 호수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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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제시한 ‘부분준공’ 수용
입주자 모집 신청, 1월 입주 계획
시, 대폭 올린 임대보증금 ‘제동’
“시세 산정 기준 인정할 수 없어”

남해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 방음벽 미설치로 전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던 광양목성지구 ㈜부영주택. 

지난 수 개월 동안 광양시에 일부 세대 입주를 전제로 조건부 전체 준공 승인을 요구했던 부영이 돌연 광양시가 제시한 ‘부분준공’을 선택하며 1월중 입주도 기대됐지만, 또다시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초 용강지구 한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던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을 4000여만원(17%) 가까이 증액해 시에 승인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2월 부영주택이 부분준공을 받아들이며 제출한 임대보증금 규모가 광양지역 시세보다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또다시 보완을 요청했지만 부영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광양시는 임대 가격은 부영주택이 건축한 아파트와 비슷하고, 광양지역이 포함된 주변 시세에 맞게 산정돼야 함에도 광양지역보다 시세가 높은 순천 신대지구나 조례동 등의 아파트를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며,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초 제시했던 임대분양가가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 입장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내부 협의 중”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 임대보증금 규모 산정 결론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해 5월 목성지구도시개발 지구 내에 임대아파트인 A-1·A-2블록 18개동 1490세대에 대한 신축을 완료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와 고속도로 사이 방음벽이 미처 설치되지 않아 단지 일부가 주택법령상 소음 기준(65데시빌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광양시로부터 종합준공을 승인받지 못하고 동별 부분준공을 제안받았다.

이에 부영주택은 입주를 기다리는 지역민들을 고려해 소음 기준을 충족한 동에만 우선 입주시키고 방음벽이 설치된 이후에 나머지 동에 입주시키겠다며 광양시에 조건부 전체 준공 승인을 요구했다.

부영주택이 전체 준공 승인을 요구한 이면에는 전체준공이 아닌 부분준공이 될 경우에는 현행법 상 금융권으로부터 1300억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조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양시는 소음 관련 민원 발생 소지가 높은 만큼 단지 내 소음기준이 충족된 일부 구간만 준공을 승인하는 부분준공 승인을 받거나, 임시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는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부영주택은 ‘입주 관련문의 사이트 방문객이 수천명에 이를 만큼 입주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입주를 더 미루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