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꽃산책 - ‘6-3-3-4 학제’를 넘어서‘전 생애 학제’로 가는 길
들꽃산책 - ‘6-3-3-4 학제’를 넘어서‘전 생애 학제’로 가는 길
  • 광양뉴스
  • 승인 2023.01.13 17:44
  • 호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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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명 /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김대명 /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교육부는 2022년 12월 28일에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해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현 단계에서 평생학습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권을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전체 국민의 생애 동안 사회 각 영역의 평생학습 지원을 규정하는 각종 법령과 관련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권은 유네스코가 1985년 세계성인교육회의에서 채택한 것이다.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교육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집단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된다. 이 학습권을 <헌법> 상 기본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외에 다른 법령들도 학습권에 근거해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31조의 교육 관련 조항은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와, 소질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능력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③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④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국가는 국민의 평생에 걸쳐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교육의 지방자치, 자주성, 자율성 및 교육 종사자의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⑦ 국민의 평생에 걸친 교육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담론 수준에서 ‘6-3-3-4’로 알려진 학제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6-3-3-4 학제는 학교 중심 교육제도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그동안 학제개편 논의는 영․유아 단계 교육 반영, 입학 연령 하향,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조정 정도 수준에서 다루어졌다.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학제의 개념을 새롭게 상상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학습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지원 제도라는 의미로 학제를 생각할 수 있다. 6-3-3-4 학제를 넘어서‘전 생애 학제’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박상철 전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60세 제2차 의무교육제도 도입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차 의무교육 (6세부터) 생애 준비교육을 하고 제2차 의무교육 (60세부터) 생애 완성교육을 하자는 내용이다. 

지금의 상태에 안주하려는 익숙함이나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으려는 편견에 도전해야 평생학습은 비로소 사회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우리에게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은 다른 가능성을 향한 도전이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평생학습에 참여해 사회의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하여 성찰하며 해결책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식과 방법에서 찾는 사람, 즉 평생학습자가 많아질 때 사회혁신의 길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 

아직 모르는 지식은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문제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함께 학습하며 답을 찾고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다. 평생학습 기본권 보장과 보편적 평생교육 실현도 한국 교육, 한국 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는 학습자들의 연대로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