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1.20 16:03
  • 호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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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조정 1단계‘의무’→‘권고’
밀집, 고위험 시설 등 의무유지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지난 20일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1단계 조정 시행에 따라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감염취약 시설에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며 대중교통수단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여객선, 항공기 외에도 택시까지 포함됐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의무 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하며 손씻기,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개인의 안전을 위해, 또 고위험군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권고에 따라 3밀 환경(밀폐, 밀집, 밀접)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단계가 조정되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