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70살 이상 노인에 노령연금 지급
저소득 70살 이상 노인에 노령연금 지급
  • 모르쇠
  • 승인 2008.01.03 09:46
  • 호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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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것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돼 소액이지만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월 최대 8만4천원이 지급되며 CCTV를 설치할 땐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달라지는 것이 많다.

세금을 성실히 신고한 자영업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새 가족법이 시행돼 원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고 어머니가 재혼한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쓸 수도 있게된다.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제도들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같은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에도 적용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자녀를 출산·입양하면 해당 연도에 한해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 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준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지금은 5000원 이상 계산할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도 발급해줘야 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기부금 공제 확대=개인의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정=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바뀐다.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확대=공제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 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6층 이상 아파트도 소음 측정
 
 ◆공동주택 실내 소음=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주상복합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4월 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도 해야 한다.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연장=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 시 할인율은 5%다.
 
분실 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제도 개선=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6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재발급을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주민등록 재등록 과태료 경감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하려면 최고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재등록을 기피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과태료 경감비율이 50%에서 75%로 늘어나게 돼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
◆폐쇄회로(CC) TV 설치 기준 강화=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적은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부당한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의 임의 조작이나 녹음기능 사용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에 올라있는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법률로 보장받게 된다.
개인 정보가 무단 유출됐거나 잘못 소개됐을 경우 이를 신고해 바로잡는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거리 광고물 정비 제도 시행=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나 신고 대상에 오른 옥외광고물은 허가번호와 제작자 인적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은행서 자동차· 생명보험 판매
 
◆전자금융 거래 때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할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이륜차 사고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차등화=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 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 수단도 7일에 한 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는 폐지된다.

한우·육우 이력추적제 전국으로 확대
내년부터 개를 집 밖으로 데려갈 땐 인식표를 채워야 한다.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갈 땐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실시=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모든 소에는 출생·이동 등을 기록한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쇠고기를 구입할 때 그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삼·쌀에도 원산지·품질 표시=인삼류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이면 영업정지·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쌀 포장에도 단백질 함량 및 품종·순도 등의 품질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원 보전·관리 강화=8월 3일부터 농업 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씨앗 등 농업 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의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정부가 전국 모든 농업경영체의 경영 자 료를 등록받아 통합 관리한다. 이 자료는 ‘농가소득 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농업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무인도 구분 관리=2월부터 2670여 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해양 심층수 개발 본격화=2월부터 해양 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해양 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 등이 시작된다. 해양 심층수 관련 상품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내년 6월부터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가 긴급 방제계획 수립=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