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노무칼럼]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
  • 광양뉴스
  • 승인 2023.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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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김정현 공인노무사 노무법인승인 대표노무사

최근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산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산재 신청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산재 신청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부담을 갖고 진행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과연 직업병에 따른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업주의 불이익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재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재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정해지지만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실적요율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에 차등을 두어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직업병에 의한 산재의 경우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PQ(Pre Qualification)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의 입찰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사고로 인한 재해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고와 질병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산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공표되는 것으로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자가 연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규모와 업종이 같은 평균 사망만인율의 이상이 되거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이 공표 대상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감독,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과의 재계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입자는 사업주가 되어 100%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당연가입 대상자로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 승인 하에 가입이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사업장의 산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산재로 보상을 받게 된다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이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재 신청으로 인한 사업주의 불이익은 재해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병이라고 불리는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사업주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산재를 은폐하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