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식 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신용식 시의원,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4.30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용식 광양시의원(58)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용식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등 총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각각의 혐의에 50만원, 100만원 배우자 B씨에게는 50만원, 15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 의원이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급심이 진행될 전망이다. 상급심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서 지출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초과 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켰고, 지출 금액 또한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라며 “후보자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선거비용 초과액이 선거에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000여만원 초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