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판 빌라왕’ 전세 사기 일당, 징역 4~5년 선고
‘광양판 빌라왕’ 전세 사기 일당, 징역 4~5년 선고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9.25 08:30
  • 호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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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간 181회, 103억원 달해
“피해자 다수, 피해규모 막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매입해 전세금 102억원을 떼먹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조현권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와 B씨(43)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광양서 아파트를 매입 후 총 181회에 걸쳐 174명에게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102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 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으로 세입자와 계약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깡통 전세’ 수법을 사용했다.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 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를 소개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근저당이 설정돼 입주를 꺼리는 임차인들에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안심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사람에게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또한 당연히 투자나 사업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제대로 된 능력도 없이 대규모로 무모한 무자본 갭투자를 감행했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 피해 규모도 막대해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