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도의원, 전남 인구·출산 대책 기반 조성
임형석 도의원, 전남 인구·출산 대책 기반 조성
  • 김호 기자
  • 승인 2023.10.20 17:58
  • 호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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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관련 조례(개정)안 3건 가결
인구 문제 타개 위한 환경 개선

임형석 도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전남 저출생대책 기본 조례안 △전남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가결됐다.

정부에서도 인구전담기구 신설을 논의하는 등 인구감소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전남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의 근간이 되는 아이의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인구의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남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2년 0.97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그간 임형석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남도에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조례 하나에 출생에서 육아에 이르는 부분을 모두 담으려 했으나 담당 부서가 달라 조례를 각각 제정·개정하게 돼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이 향후 전라남도의 인구 전담국의 신설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형석 의원은 전남 저출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국에서 최초로 두 자녀 가정에 교육비를 확대 지원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