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준공도 하기 전 공사비 지급…업체는 ‘부도’
광양시, 준공도 하기 전 공사비 지급…업체는 ‘부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12.26 08:30
  • 호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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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사도 덜됐는데 3차까지 승인
도급업체 파산, 10억원대 손실 발생
시, 담당직원·관리자에게 변상 청구
이의제기 “조기 집행 압박에 승인”
△ 광양시청 전경
△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안일한 행정으로 10억원 가량의 재정손실을 입게 됐다. 시는 당시 담당공무원과 준공검사원에게 변상을 청구했지만 이의가 접수돼 감사원의 재감사를 기다리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17년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23km구간에 송수관로와 배수지 5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봉강지구 생활용수공급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에 위치한 A업체를 선정하고 총 3차례로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가 공사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승인을 내준 후 공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3차 계약에 대한 준공 승인이 이뤄지는 동안 1차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A업체가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비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시 감사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1차는 7억2300만원의 집행 금액 중 5억7600만원 분만 시공됐다. 2차 사업은 8억6900만원 중 5억5200만원, 3차는 8억4800만원 중 1억3600만원어치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3차 계약은 보증보험에 가입돼있어 1억7500만원을 회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손실 금액이 9억9900만원에 달한다. 

광양시 감사실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A업체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시가 승소했음에도 이미 부도 처리된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었다. 

결국 광양시는 당시 현장 감독 공무원 A씨에게 5억5000만원, 1차 준공검사관 B씨에게 4300만원, 2·3차 준공검사관 C씨에게 4억5000만원 등 총 10억4300만원의 변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변상 청구를 받은 공무원과 준공검사관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잔액 조기집행에 대한 압박을 느껴 준공을 승인했으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보완 공사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재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 

한편 광양시 감사실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변상 청구 외 별도의 징계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