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권력 맞서야 한다면, 그 길 또 갈 것”
“부당한 권력 맞서야 한다면, 그 길 또 갈 것”
  • 김호 기자
  • 승인 2023.12.26 08:30
  • 호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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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과 기록 ‘해명’
지방공무원법·집시법 위반, 7건…벌금 부과
보수 정권 탄압 맞선 결과, “부끄럽지 않아”

내년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전과 기록이 관심을 끌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명부 결과 이충재 예비후보가 전과 7개로 최다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충재 예비후보의 전과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4건과 ‘집회·시위법 위반’ 3건 등 총 7건으로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집회·시위 법률 위반, 벌금 300만원 △2004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200만원 △2006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300만원 △2008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2009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150만원 △2015년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 4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 예비후보는 7건의 전과 모두 지난 20여년간 공무원노조 설립과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웠던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집행유예만 받아도 공무원을 할 수 없지만 2019년까지 현직 공무원으로 복무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7건 모두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전과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는 공무원 특성상 단체 활동을 제한했던 시절에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연금개혁을 위해 활동했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남아있는 벌금 전과 7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열심히 앞장서 싸운 결과인 만큼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훈장과도 같다”며 “보수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결국 전국공무원노조를 만들어냈고, 연금개혁 합의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또다시 부당한 권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 길을 또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재 예비후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당시 공무원노조 추진기획단으로 전공노 설립을 주도했고, 초대 전공노 교육국장, 전남본부 사무처장, 광양시지부장, 중앙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에 깊이 관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