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헌 의원, 공예 명장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안영헌 의원, 공예 명장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12.23 14:04
  • 호수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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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관련 분야 종사자 대상
지정 시 각종 행·재정 지원 받아

안영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0일 광양시의회 제32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예 분야의 명장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 종사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공예문화 보전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공예명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공예분야 직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5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또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장 등 상급기관에 선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공예명장으로 지정될 경우 △인증서 부착 △공예명장 증서 수여 △각종 홍보물 제작 △판매촉진 사업 △활동비 지원 △시설 개·보수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영헌 의원은 “우리가 살고있는 소프트파워 시대에는 전통문화가 지역사회 및 경제, 국제외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종사자들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충분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