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지구 통합학교 설립, 지연 우려 목소리 ‘높아’
황금지구 통합학교 설립, 지연 우려 목소리 ‘높아’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2.04 17:12
  • 호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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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설정에 토지구매 ‘난항’
주민들 “시가 나서서 해결해야”
鄭 “지연없도록 다각도로 검토”
△ 황금지구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광양 감동데이’를 찾아 황금지구 통합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황금지구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이 ‘광양 감동데이’를 찾아 황금지구 통합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가칭)황금초·중 통합운영학교 설립 부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가 늦어지면서 학교 개교가 지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양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2층 접견실에서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황금지구 입주자들과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황금지구 통합학교 설립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황금지구 입주민들은 “신설 예정인 학교 부지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어 학교 개교가 늦춰질지도 모른다”며 “조합과 교육청 간의 문제로 피해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인화 시장은 “시의 권한 행사에 분명 한계가 있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 차원에서 다각도로 법률 자문을 구하고 관계부서는 전남도와 협의해 행정안전부에 가압류 부지에 대한 매입방안을 질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황금지구 내 통합학교 설립을 확정하면서 전남교육청은 2026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실시 설계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학교 부지에 이전 사업시행사가 가압류를 걸어놓으면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사업 시행사가 일부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조합에 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조합 측이 손해배상액 책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2차 소송을 제기한 결과 21억으로 조정됐다. 

현재 2차 소송에 대한 2심이 진행 중으로 조합 측은 최근 판결금액인 21억을 법원에 공탁해 가압류를 부분 해지할 계획이지만 사업시행자가 1차 판결 금액인 55억원을 고수하면서 가압류 해지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 교육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권(가압류)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이 어려우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올 9월까지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학교 건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시장은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문제 제기를 하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어떠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금택지지구는 지난해 11월 푸르지오 입주를 시작으로 올해 포스코 더샵, 한라 비발디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초등학생들은 골약초까지 장거리를 통학해야 해 황금 통합학교 개교가 시급하다.

한편 광양 감동데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2024. 2. 10.~ 4. 10.)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원상담 행사 개최가 금지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며, 선거가 끝나는 4월 11일 이후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