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대학 건립, 법해석 ‘제 각각’
특성화대학 건립, 법해석 ‘제 각각’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07.24 08:55
  • 호수 2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돈구 의원, “행정절차 무시한 졸속 추진, 문제 있어” 광양시, “대학유치 절실,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
순천대 글로벌특성화대학 광양캠퍼스 건립을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간의 법적 해석에 각각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이돈구 의원은 23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4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광양캠퍼스 효율성과 법적 절차 하자를 지적하며 집행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중기 지방재정계획 이행여부와 관련, 의회에 수정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현복 부시장은 “광양캠퍼스 건립계획을 사전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달라”며 “도시계획 시설결정, 예산확보 등 시급한 일정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했다. 정 부시장은 이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융자심사 미이행 사유와 중앙심사를 받지 않은데 대해 정 부시장은 “지난 6월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자체심사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중앙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이에 이돈구 의원은 “국립대와 시가 접목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해석해 중앙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커뮤니티센터 제공 법적 근거 도마위
 
커뮤니티센터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커뮤니티센터 제공시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정 부시장은 “2015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이후 학교 시설 지구로 결정되면 내년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정상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미이행 사유와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우리시 교육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 대학유치는 필수적”이라며 “행정절차 미 이행에 따른 책임은 정책적인 사항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정상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지방자치법ㆍ고등교육법 누가 맞나
 
이날 시정 질문 중 의회와 집행부간 입장 차이가 큰 부문은 지방자치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격한 입장차이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상 지자체에서 국립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는데도 우리시에서 대학유치 협약을 체결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내용으로 보여 진다”며 “사전 법률적 검토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선범 행정혁신국장은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부지 무상양여, 유·무상 사용허가, 예산편성 방법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검토결과 현행법상 국립대학에 부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고등교육법의 적용에 관해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부간 법령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학이나 별도의 학술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