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건설산업 기본법 대응방안 ‘눈길’
포스코건설, 건설산업 기본법 대응방안 ‘눈길’
  • 이수영
  • 승인 2006.10.11 18:06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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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어떤 형태의 접대도 받을 수 없다”
건설사 임직원이 수주를 위해 뇌물을 주고받으면 해당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되는 가운데 포스코건설의 대응 방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팀장급 전원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운영회의를 열어 서울과 포항, 광양, 부산 등에 근무하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산법 개정안 내용과 취지, 법적용 대상, 대상유형별 제재, 회사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건설은 전 임직원에게 건산법 개정안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으며, 취업규칙에도 '시공과 관련해 발주자·수급인·이해관계인에게 재물을 공여하거나 취득시 징계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은 건산법 개정안이 그동안 업계의 관행에서 볼 때 영업활동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오히려 이를 계기로 2003년부터 회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윤리경영의 새로운 전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수양 사장은 운영회의에서 "앞으로의 수주활동은 오로지 정성과 발품으로 해야할 것"이라면서 "건산법을 교묘히 피해 성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포스코건설이 마련한 건산법 개정안 대응방안
1.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킨다.
2.영업활동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전개한다.
3.이해관계인 및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법을 위반한 어떠한 형태의 접대도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입력 : 2005년 0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