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걸린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폐암 걸린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2 17:27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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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업체서 20년간 분진마시며 일해
신청 5개월 만에, 건설노동자 첫 인정 사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린 한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벌려온 결과 산업재해자 판정을 받아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폐암에 걸렸던 건설노조 조합원 정아무개(53)씨가 지난달 16일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는 광주전남지역에서 건설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이에 덧붙여 “정씨는 지난 20년간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에서 건설 현장의 분진을 마셔가며 일했지만 단 한번도 건강 검진이나 작업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받지 못했다”면서 “정씨가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다섯 달 만에 산업재해 피해자로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씨는 현재 폐암 말기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여수건설노조 최아무개 조합원의 경우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라고 밝히고 “최 조합원의 산재 승인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05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