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당근과 채찍 병행한다”
대형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당근과 채찍 병행한다”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6 15:3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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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업소 현황과 대책
기획취재 - 생활폐기물을 줄입시다!
◇기획연재순서◇
① 광양시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② 광양시 생활폐기물 줄이기 대책 (1)
③ 광양시 생활폐기물 줄이기 대책 (2)
④ 쓰레기처리 1일 체험 동행취재
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효과 크다
⑥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렇게 한다
⑦ 음식물쓰레기 대량배출업소 현황과 대책
⑧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 업소를 찾아서
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모범 공동주택을 찾아서
⑩ 2005년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운동 결산
⑪ 쓰레기 감량 선진지자체 탐방(1) - 일반폐기물
⑫ 쓰레기 감량 선진지자체 탐방(2) - 음식물쓰레기


광양시,      모범업소, “합당한 혜택 줄 것”
                    위반업소, “철저히 단속”


음식물 배출량 하루 37.4톤

광양시 환경관리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배출량은 하루 37.4톤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 3만여세대 18.3톤 △단독주택(소형식당 포함)8900여세대 6.37톤 △감량의무사업장 104개소 4톤이며 비수거지역으로는 △농촌지역 1만여세대 3톤 △감량의무사업장 214개소 6톤에 이른다. 이중 감량의무사업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음식업소의 경우 영업장 면적 125㎡이상이 270개소, 집단급식업소(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인이상)가 48개소에 이른다.

시는 현재 이곳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스티커를 판매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스티거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총 851건에 5천여만원을 판매했다. 시는 또한 지난 1월18일부터 2월16일까지 (주)광양환경공사, (주)광양기업과 함께 스티커 발부업소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1일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결과 평균 약 3.76톤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친뒤 음식물처리 수수료 인상 검토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물 감량기기 10개 업소 설칡“감량기기 지원대책 마련할 것”

시는 대형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대책으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는 우선 지원방법의 하나로 감량화기기 설치 지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2항(감량의무사업자)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의하면 “스스로 감량, 재활용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하므로 대가성없이 설치 지원은 곤란하다”고 명시돼 있다.

환경관리과 폐기물 관리팀 이광신(43)씨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감량기기 구입대금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알뜰식단 제공업소와 감량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우수업소에 대해 감량기기 구입비 50~70%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원대책으로 올 상반기안에 광양시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광양시에는 10개 업소가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했다. 일반 식당으로는 중동에 있는 도솔정이 유일하다. 관공서로는 광양시청과 광양경찰서에 있으며 컨부두에는 국제터미널과 항만식당, 항운복지식당에 쓰레기 감량기가 설치돼 있다. 광양제철소에는 그린부, 제선부, 압연부에 감량기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광양농협하나로마트에도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등 서서히 감량기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감량기기의 쓰레기 줄이기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본지 2005년12월29일자 3면참조)

녹색환경 전남동부지사 배남철 지점장은 “기존 감량기기의 경우 냄새와 소음이 문제가 됐으나 소음은 현재 회사내에서 어느정도 해결한 상태다”고 밝혔다. 배 지점장은 “냄새는 쓰레기 과다 투입과 일반 쓰레기 함께 넣어 분해가 안될 경우 발생한다”며 “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적당히 넣을 것과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야 냄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 검토
음식물 처리 위반, “강력단속 펼치겠다”

시는 감량화기기 확대 보급이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감량기기 임대료보다 스티커 가격이 낮게 책정된 것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시는 이에 올 하반기 스티커 가격인상을 적극 검토해 배출원에서부터 감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스티커 가격의 경우 스티커 한 건에 업소면적 125~200㎡가 5만5천원, 200~300㎡ 6만5천원, 300~400㎡ 8만원, 400㎡이상이 10만원이다. 이광신씨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스티커 가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스티커 가격을 인상시켜 쓰레기 감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 올해부터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밝혔다. 지난해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했던 만큼 강력한 집행을 통해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면 일반업소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에 대해 1차 위반은 5만원,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20만원씩을 각각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또한 감량의무사용자가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0만원, 2창 50만원, 3차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감량의무사업자는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ㆍ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한다.

이광신씨는 “단속이 느슨할 경우 쓰레기 감량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법을제대로 지킨 업소들만 억울하다”며 “음식물 처리를 잘하는 업소는 충분히 이에 대한 혜택을 주고 위반한 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06년 0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