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경영시스템 인증’ 10월부터 시행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10월부터 시행
  • 김현주
  • 승인 2007.03.15 10:14
  • 호수 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류흐름 전 과정 모듈화, 시스템 인증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산자부에 따르면 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일 물류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과정을 모듈화하여 인증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도입, 오는 10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에서 대폭 개선되어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새로이 추진되는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은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등에 있어서 모든 물류설비가 표준화되어 유닛로드시스템(일관수송체계)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와 물류경영시스템 전체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함으로써 전체 물류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현재의 단순한 품목별 인증보다는 화물이 이송되는 각 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화물의 이동 과정을 3~5단계씩 묶어 모듈화 하여 인증하는 일종의 시스템 인증으로 알려졌다.

심사기준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품목별 표준화 상태(20%)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여부(30%) △전체 시스템상의 표준화설비 운용실태 및 작업수행 실적(50%) 등이 평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