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향토업소 세무간섭 배제”
“전통·향토업소 세무간섭 배제”
  • 광양넷
  • 승인 2007.05.31 10:27
  • 호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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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춘 청장 상공회의소 강연
 
국세청 정병춘 광주청장은 지난 29일 순천광양·여수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전남 동부지역 상공인 회원업체 대표자들에게 “성실한 기업과 전통.향토업소는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지방 향토 중소기업들을 위해 30년이상 사업을 지속해온 외형 500억원 미만의 성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20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전통·향토업소로 지정하여 가급적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역으로의 신설·전입기업이나 고용창출 기업 등에 대하여도 세정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그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선 세무측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사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청장은 강연 후 지역 상공인들에게 '2007년 개정판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책자를 배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는 선진납세환경 문화를 조성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