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16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최모(44.무직 광양읍)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초순께 순천시 장천동의 모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40대 남자로부터 히로뽕 0.03g을 공급 받아 정맥주사를 통해 히로뽕을 투약해 온 혐의다. 경찰은 40대 남자가 이 지역의 히로뽕 공급책으로 보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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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5년 02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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