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양시, 감 낙과 피해 농림부에 재해 건의키로
전남도-광양시, 감 낙과 피해 농림부에 재해 건의키로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7:3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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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황조사 낙과율 재배면적 94%에 달해
감 농가 대표단 경남진영 감단지 현장 답사예정

<속보>전남도와 광양시가 관내 감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해 농림부에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7일자 1면,7면 참조>

광양시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관내 일원의 감 낙과 피해 농가에 대한 광범위한 개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재배면적(987ha)의 94%(926.2ha)가 낙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 낙과 피해에 대한 정도별 현황에 따르면 △30% 미만이 46.4ha(전체면적 대비 5%) △30~50% 미만 88.9ha(전체면적 대비 9.6%) △50~60% 미만 316.7ha(전체낙과면적 51.2%) △낙과율 50%이상 791.2ha(전체낙과면적 대비 85.4%)로 집계됐다.

이에 광양시는 관내 감 낙과 피해농가에 대해 농업재해와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또한 현행 관련법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것에 대비,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에는 제도개선 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과수담당 박철승)와 전남도농업기술원(나양기 박사)일행은 지난 12일 광양을 찾아 진상면 등 관내 감 낙과 피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인분석을 토대로이를 농림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중지를 모았다.

한편 광양시는 다음 주 중에 감 낙과 피해 농가를 중심으로 견학단을 모집해 경남 김해와 진영 단감 단지를 방문해 낙과 피해에 대한 정도와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설 계획이다.
 
입력 : 2005년 0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