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저소득층 일제조사
광양시, 저소득층 일제조사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8:38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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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부합 땐 즉시 수급자로
광양시는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한 빈곤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이 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찾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일제조사를 벌인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이 있으면 이웃주민이나 통ㆍ리ㆍ반장들이 간단한 인적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면서 시민들이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처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활비 지원대상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기로 했으며, 최근 수급자에서 탈락했던 사람들 중에도 보호를 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도 살펴보기로 했다.

시는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할 때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고, 급여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긴급 생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1인 세대 16만1천원, 4인 세대는 45만6천원이다.

시는 또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를 지급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로연금이나 보육료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