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공무원 검찰청 파견 ‘꼭 해야하나’
광양시공무원 검찰청 파견 ‘꼭 해야하나’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1 11:21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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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환경직공무원 순청지청에 2년째 파견
시민사회 “구시대적 관행, 제도 개선해야”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검찰청에 파견하는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이 시민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04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환경직 공무원의 파견지원 요청을 받고 그해 8월 24일부터 김아무개 주사(48ㆍ환경직)를 순청지청에 파견해 근무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공무원임용에 관한 대통령령 제27조의2 파견근무에 관한 규정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한 이 경우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최장 3년까지 파견이 가능하다.

순천지청의 경우, 특히 환경직 전문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가 많아 순청지청 관할 구역인 자치단체에게 차례로 돌아가면서 환경직 공무원을 파견 받아 충당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이 같은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시민들이 최근에는 이런 제도가 구시대적인 관행이라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온 것이 아니냐”면서 “순청지청에 필요한 인원은 순청지청이 채용해 운영하는 원칙”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광양시 인사담당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의 봉급은 소속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한 공무원의 봉급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특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광양시는 늘 환경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해왔는데 다른 국가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한 줄은 몰랐다”면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변명을 하지말든지 파견한 공무원을 불러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입력 : 200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