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빼돌린 전 광양시의회 의장 징역확정
면세유 빼돌린 전 광양시의회 의장 징역확정
  • 이성훈
  • 승인 2008.04.09 22:33
  • 호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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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기소된 김수성 전 광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2004년 10월부터 주유소 업자와 짜고 자신의 농장에 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협에서 면세경유 구입권을 발급받아 주유소에 넘기는 수법으로 2006년 12월까지 면세유 73만ℓ를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의장과 주유소업자 등은 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의 경유를 면세로 공급받은 뒤 일반 경유인 것처럼 팔아 세금 3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현직 광양시의회 의장인 김씨를 법정구속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기로 편취한 재물의 가액은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 아니라 시가에 의해 평가된다"며 "편취한 재물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가법상 사기에 해당되는데 면세유를 시중에 판매했을 때 가격이 7억4천여만원이므로 특경가법을 적용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