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전 심사 청구제 실시
광양시, 사전 심사 청구제 실시
  • 광양뉴스
  • 승인 2008.07.21 08:59
  • 호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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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비용 절감 효과 커
광양시는 지난 10일부터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정식민원을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은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승인 등 12종으로서 해당민원을 신청하려면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사전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뒤 약식구비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접수된 민원은 해당부서로 이송해 실무종합심의회 등을 거쳐 가능 여부를 결정하며 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으로 제출토록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해 처리기간을 최소한 50%까지 단축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앞으로, 광양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신청에 처리기간도 단축 할 수 있고 시간적․경제적 비용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