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2009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이성훈
  • 승인 2008.12.31 17:30
  • 호수 2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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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 추적제 전면 실시, 불량식품 단속 강화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째를 맞이하는 2009년에는 개인에서 기업까지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자격이 완화되고 저소득층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멜라닌 파동 등으로 어느 해 보다 먹을거리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올해부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유통단계까지 전면시행 되는 등 음식에 대한 정책도 추진된다.

△종합소득세율 2010년까지 2%P씩 인하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P씩 내린다.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은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학생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쇠고기 이력 추적제 유통단계까지 실시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오는 6월부터는 유통단계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소의 출생, 양도ㆍ양수, 수출입 신고 및 귀표 부착 등 사육단계에서의 이행사항은 시행 당일부터 적용된다. 도축,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에서의 규정적용은 6월 22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6월부터는 구매하는 쇠고기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빙과류 개별식품에도 1일부터는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제조일자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해 개별 제품에는 표시되지 않았었다.
또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규제도 강화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정서저해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이 제도는 오는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해 전담 관리원이 주기적으로 위생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담배나 화폐 모양의 식품 등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은 제조와 판매가 모두 금지된다.

△기초수급자 대학생, 전 학년까지 국가무상장학금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무상장학금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전학년에서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학생 근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전문대생에서 4년제 대학생까지 확대해 3만명을 추가로 선발하며 지급액도 1인당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3월부터는 교육청 차원의 학생생활지원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료인 등 전문인력이 한 팀이 돼 학생들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전국 시행

오는 7월부터는 차등 보육료 무상보육대상이 현재 차상위 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이하 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0~1세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된다.
또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이 사업은 만 19세 미만 뇌병변ㆍ언어ㆍ청각ㆍ시각ㆍ지적ㆍ자폐성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정을 위주로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2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해오던 무료 틀니사업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장기요양수급자 중 건강보험 하위 저소득층에 대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이 50%경감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중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가 1등급 109만 7천원에서 114만 1천원으로 인상되는 등 급여 이용 한도액이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면제되며 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700원에서 3284원으로 오른다.

△직원채용 연령차별 금지

오는 3월 22일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 제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8년보다 6.1% 오른 48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일 8시간 기준 일급은 3만2천원, 월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은 83만 6천원, 44시간 적용사업장은 90만 4천원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3월부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통합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들을 포함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0% 미만 가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