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등 2500여 만원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 구속
취업알선 등 2500여 만원 가로챈 인터넷신문 기자 구속
  • 최인철
  • 승인 2009.01.08 09:13
  • 호수 2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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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비 등 2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광양지역 인터넷 신문 보도국장이 2일 구속됐다. 순천경찰서는 5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접근해 취업알선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 챈 G 인터넷 신문사 보도국장인 오모(49세)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경제난 등으로 인해 서민들이 자녀 등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용해 지난해 1월 초순경 김모 여인(35)에게 접근해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명으로부터 36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오씨는 “내가 언론사 보도국장인데 조선 자재과에 시동생을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 면접담당에게 100만원을 줘야 되고, 술도 한번 사 줘야 돼서 작업비가 들어가니 작업비로 돈을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태양광발전소 관련업체인 A업체 이사라고 사칭, 이 업체명의의 계약서 및 법인인감 등을 위조해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심이 많던 최아무개(48세)씨에게 “대표이사가 이번 계약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나와 계약을 하면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니 우선 약정을 하고 경비를 주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속여 2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오씨가 공무원과 건설현장의 약점을 이용해 갈취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언론인들의 수사를 위해 사건을 특수부에 배정한 뒤 M 인터넷 신문기자 K씨와 G인터넷 신문 J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번 오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가 활력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