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조례 제정
다문화가족 조례 제정
  • 이성훈
  • 승인 2009.05.21 11:56
  • 호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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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입법예고…8월부터 시행 예정

광양시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ㆍ훈련 등 지원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노력 △다문화가족 아동 보육ㆍ교육 지원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시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센터가 지정되면 센터는 앞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과정이 남아있다. 시는 오는 7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8월에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시 결혼이민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현재 외국인 주부는 3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이 153명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43명), 필리핀(35명) 순이다. 외국인 주부의 직업으로는 전업주부가 295명이며 농업 12명, 식당업 10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부 자녀는 373명으로 1~5세 이하 아이들이 19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자녀 중 장애 아동은 총 2명이 있으며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아동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