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이수중, 핸드폰 못 갖고 간다
순천이수중, 핸드폰 못 갖고 간다
  • 광양뉴스
  • 승인 2009.10.01 09:26
  • 호수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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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전자기기 소지 금지 결정
순천이수중(교장 정철호)에서 순천 관내 최초로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그 시행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수중은 지난달 8일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전자기기 소지 금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수중 학생들은 휴대폰은 물론  MP3, PMP, PDA 등을 학교에 가져갈 수 없게 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금지 규정은 교칙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어기면 해당 전자기기를 학교 측에 압수당할 뿐만 아니라 교칙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부모통신을 통해 이번 운영위원회 결정을 알렸으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학부모들에게 다시 한 번 ‘전자기기 소지 금지’를 지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곳곳에 공중전화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정철호 교장은 “전자사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수업에 방해가 되고, 게임이나 카메라 촬영, 분실사건 등으로 학교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해 금지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며 “전자기기 소지가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동의서를 제출해 주면 부분적으로 허용해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참여한 조아무개 운영위원은 “기존에는 아침에 자율적으로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고 하굣길에 찾아가는 방식이었는데 학생들이 교묘하게 숨겨 수업에 방해됨은 물론 교우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가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 이번 금지규정에 찬성하게 되었으며, 꼭 필요한 학생의 경우 예외조항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와 MP3, PMP, PDA,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등 휴대전자기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이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인권단체와 전교조 등에서‘학생들의 인권보호’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순천시민의신문 김미숙 기자 jeca9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