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부위원장 징계 요구 일시 철회
이충재 부위원장 징계 요구 일시 철회
  • 이성훈
  • 승인 2010.06.28 09:47
  • 호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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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승적 차원, 소명 기회 부여키로”노조 “철회 환영, 시민 봉사 앞장설 것”

광양시가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징계의결 요구를 법원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시는 이에 최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이 부위원장에 대한 의결 요구서를 지난 23일 철회했다. 하지만 이번 철회는 조건부 철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시의 노조 간부에 대한 중징계 요구 논란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는 민노당 가입, 후원금 납부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요구를 법원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요구한 이충재 전공노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요구서를 지난 23일 철회, 회수조치 했다.

시는 철회 배경에 대해 “당사자가 당원가입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징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노당에서는 본인이 요구하면 당원가입여부 확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일시 철회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정당가입 사실여부 확인은 이 부위원장 본인밖에 할 수 없으므로 지정된 기한내에 당원가입 사실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다시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이충재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일시적인 철회일 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의 이 같은 조치로 이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법원 최종판단 이후로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징계 요구를 철회한 광양시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광양시가 각 지자체에서 징계를 유보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성급한 판단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앞으로 동일사안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로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부위원장은 “부당징계 투쟁에 지지를 보내주신 시의회 당선자, 각 정당,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일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시민과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활동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잘못은 없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공무원노조 활동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 못지않게 고통이 컸을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에도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시민들께 사랑받는 노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최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와 후원 회비를 납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파면 등 엄중 문책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중징계 절차를 강행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이충재 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진보 단체 등이 시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