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부서)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ㆍ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각각 100원과 300원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이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으나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 2천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www.ecar.go.kr)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간 지방세 업무 위탁 대행체계가 마련되고,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신고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는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취ㆍ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 취ㆍ등록세의 신고대행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일선 행정 담당자의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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