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동차 취ㆍ등록세 신고대행
전국 자동차 취ㆍ등록세 신고대행
  • 박주식
  • 승인 2010.11.01 09:18
  • 호수 3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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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동차 취ㆍ등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국자동차등록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ㆍ도간 지방세업무 위ㆍ수탁협약에 의해 광양시에서도 전국 자동차의 취ㆍ등록세 신고대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부서)에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ㆍ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수수료는 각각 100원과 300원에서 무료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70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이 사용본거지에서만 가능했으나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해 추가 수수료 2천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www.ecar.go.kr)을 이용해 수수료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간 지방세 업무 위탁 대행체계가 마련되고, 관련 규정 정비와 함께 신고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오는 12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자동차 취ㆍ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자동차 취ㆍ등록세의 신고대행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일선 행정 담당자의 업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