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③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③
  • 이성훈
  • 승인 2010.11.22 09:48
  • 호수 3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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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적 한 번쯤은 피터팬 동화를 보았을 것이다. 후크선장은 눈에 검은 안대와 손에 갈고리를 한 악당이다. 시각/지체 중복장애인이다. 장애인은 악당이라는 오해를 불러올만하다.

요즈음은 과거처럼 놀리거나 피하는 일은 감소하고 있지만, 장애인하면 ‘삶이 어렵고 비참할 것이다’ 생각하여 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이웃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

수능시험이 몇 일 전 있었다. 과거에 장애인이 대학에 가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1995년부터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이하 ‘장애학생 특별전형’)가 실시되어 장애인의 교육 기회가 과거에 비하여 많아졌다.

하지만 ‘특정 장애유형을 이유로 편의시설이 없다거나 교육환경 지원 등을 해 줄 수 없다’혹은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입학을 거부하는 차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비단 교육에서 뿐만이 아니라 고용, 재화 용역 , 행정 사법, 괴롭힘 등 장애인 차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란 과거의 장애경력, 현재의 장애, 장애에 대한 추측이나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 경우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지 않으려면,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두가지로 말한다.

첫째,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도한 부담이란 사업주나 시설주가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은 건물의 구조변경의 어려움 등과 같이 조정이나 변경이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은 이행기관(국가인권위,법무부,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것이 일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별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이 항공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소방수가 되려하는 것 등은 일의 성질상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차별이 아니다.

몇 일전 커피 두잔을 셋이서 먹은 적이 있다. 못 먹은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커피는 흔한 음식이다. 하지만 잘못 나누면 “사람 차별하냐?“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가끔 요즈음은 물질적인 것은 넘치도록 풍요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없어서 차별하는 경우보다 나누지 못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차별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로도 해소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