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속인 공무원 전원 징계처분
신분속인 공무원 전원 징계처분
  • 지정운
  • 승인 2010.11.29 09:28
  • 호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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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돼 신분을 속인 광양시 공무원 11명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광양시는 지난 22일 부시장 주재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상자 11명에 대해 ‘견책’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 대상자들은 신분상 6개월 동안 승진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①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③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징계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 징계의결결과에 따라 반드시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공무원의 징계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국가공무원법 79조; 80조, 공무원보수규정 14조에 의하면 견책은 전과에 대해 징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벌로서 그 후 6개월까지 보수에 있어서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