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⑧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⑧
  • 광양뉴스
  • 승인 2011.01.03 09:32
  • 호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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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권리인 인권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힘을 가진 사람의 인권은 그만큼의 힘으로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힘을 갖지 못했기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장애인 차별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차별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자 혹은 그 상황을 본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장애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내용에 대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접수 된 내용을 조사하고 차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 진정인에게 통보한다. 진정 및 권리구제 절차를 요약하자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외에 민간단체(인권센터, 복지관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청년이 강도상해 용의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었다. 경찰에서 사건조사가 일단 시작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전남장애인인권센터와 복지관이 협력하여 탄원서와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고 장애인을 차별하였음을 밝혔다.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뭔가 억울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차별여부를 판단 받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직접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권센터나 장애인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 시정기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 옹호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인권센터라든지 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에서의 홍보 등의 활동 또한 필요한 것이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상담팀장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