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20대 영장
여중생 성추행 20대 영장
  • 지정운
  • 승인 2011.03.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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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 2명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이모(27ㆍ남)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8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월 18일 오후 5시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여중생 2명을 광양에 있는 모텔로 데리고가 몸을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범행은 어린 여학생들과 남성이 함께 모텔방에 들어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업주의 신고로 꼬리가 밟혔다. 이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경찰이 여관 CCTV, 인터넷 채팅 자료 등을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게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