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 결정 따를 것”…의회 “시장 결정할 일”
시 “의회 결정 따를 것”…의회 “시장 결정할 일”
  • 박주식
  • 승인 2011.03.21 09:44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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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원금 결국 백운장학금ㆍ주변지역에 절반씩 분배할 듯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을 두고 지역주민과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온 광양시가 배분 결정권을 의회로 떠 넘겼으나 의회는 지자체장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동안 포스코 파워 부생복합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특별지원사업비 68억2500만원을 백운장학금과 지역에 50:50으로 배분한다는 계획이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정하고 기본지원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지원한다. 기본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한다. 이를 근거로 시는 당초 특별지원사업비 전액을 백운장학금으로 출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백운장학금 출연에 50%,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50%를 사용한다는 방침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주변지역과 시원들이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의회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라며 아예 결정권을 의회에 미뤄버렸다.

지난 15일 광양시의회 제195회 임시회에서 장석영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이성웅 시장은 “우리지역에 배분된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다”며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방법을 두고 의원 간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시장이 결정할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또 이를 두고 의원간 논의를 한다면 지역의 의사를 대변해야하는 의원들로선 괜한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에서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시는 그동안의 안대로 50:50으로 특별지원사업비를 백운장학금과 지역에 배분할 생각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전체와 주변지역에 나누어 쓰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가 방침을 정하고도 일부 의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확정을 짓지 못하다 결국 의회의 뜻을 존중키로 한 것” 이라며 “의회가 시장이 결정할 일로 되돌린 만큼 이제는 시민 모두를 위해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5개동 주민대표들은 지난 15일 광양시를 항의방문하고 백운장학금 출연에 반대한다며 전액 주변지역에 배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