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설 자리 없앤다
  • 이성훈
  • 승인 2011.03.28 15:19
  • 호수 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여압류, 재산 공매처분 등 압박 수위 높여
올해 연초부터 시 산하 간부공무원에게 15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313명을 배정하여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온 광양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강하게 높여 가고 있다.

28일 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방세 체납자 중 보수월액 120만원 초과자의 직장을 조회한 결과 모두 860여명을 회신 받았으며, 체납자에게는 압류예고서를 보낸 후 4월 말까지 미납할 경우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만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은 지방세 납부 독려 차원에서 영치예고에 그쳤으나, 4월부터 오는 연말까지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체납 차량도 그 자치단체에서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더욱 강화해 광양시에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이 전국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광양시는 매월 정례조회 시 수여하는 각종 표창대상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백운장학금을 비롯한 자녀 장학금과 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도 체납자를 배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 분기마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를 조회하여 예고문을 발송한 후 지정 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체 심의회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를 결정하여 각종 인ㆍ허가를 철저히 제한해 오고 있다.

앞으로 성실납세자와 체납자의 형평성을 고려한 광양시의 이러한 체납액 징수 의지는 예금과 부동산 압류, 재산 공매처분, 명단공개, 출국금지, 보상금 압류, 기타 보험금을 비롯한 각종 채권압류 등으로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