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터미널 항소…법적 공방 2라운드
탱크터미널 항소…법적 공방 2라운드
  • 지정운
  • 승인 2011.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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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중마 공유수면매립지 내에 건설 중인 대형 유류저장시설 공사와 관련된 행정 소송에서 패한 광양시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유류저장시설 건립과 관련된 법적 공방전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9일 광양탱크터미널주식회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 및 공작물축조신고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탱크터미널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한다며 원 판결의 취소와 함께 원고의 청구 기각, 소송 비용의 원고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장을 지난 29일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항소 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를 위해 지난달 행정소송TF팀을 구성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적 다툼에 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만 하며 소송 관련 발언은 극도로 아끼고 있다.

이같은 시의 움직임에 광양탱크터미널 측은 “시에서 항소를 택한 이상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승소한 광양탱크터미널 측은 광양시의 승복을 전제로 법적 책임과 소송 비용 등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지만, 광양시가 항소를 선택함에 따라 향후 소송 결과에 따른 후폭풍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광양탱크터미널 주식회사가 중마공유수면매립지에 건축 승인을 받은 후 대형 유류저장 시설을 짓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9월 시의 공사 중지명령이 내리자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