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회 임시회, 추경 심의 마치고 폐회
200회 임시회, 추경 심의 마치고 폐회
  • 박주식
  • 승인 2011.09.26 09:35
  • 호수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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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9건ㆍ공유재산 변경 승인 등 심의
 제2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열려 21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등을 각각 심사했다.  총무위에 상정된 안건은 ‘광양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광양시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이중 개정 조례안과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 회관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 그러나 예구마을 고인돌 유적지 공원조성과 봉강면 석사리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은 2건 모두 규모 있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들로써 현지 확인이나 사업계획의 사전 교감이 없이 짧은 시간에 결정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 향후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키로 하고 2건 모두 불승인 의결했다.

산건위에 상정된 안건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2011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의회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종합대책 수립과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광양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 지원을 위한 ‘광양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또 다압면 금천의 시민휴양소를 철거하고 지상2층, 건축연면적 593㎡를 신축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소통 공간 확보와 방문객들에게 레저공간 제공,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원안승인 했다.

이와 함께 광양읍 구산리 일원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광양 도시관리계획 변경(운동장)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선 운동장 활용 등을 위해 공설운동장 서측 임야로 위치를 변경해 검토 요망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했다.